부산 온천천 전역 금연구역 지정… 금정·연제구 이어 동래구도 내달 지정 고시

입력 2015-07-10 02:53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생태하천 온천천 전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 금정구와 연제구, 동래구 등 3개 지자체는 각각 자체 조례에 따라 온천천 전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과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연제구는 지난 4월 ‘건강·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온천천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일부터 계도와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온천천 일대 산책·보행로와 의자, 쉼터 등 모든 곳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연제구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은 연제구 홈페이지에 고시돼 있으며 앞으로 매주 수요일에는 금연홍보단이 캠페인을 벌여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정구는 2013년 9월 온천천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지난해 12월 1일 고시를 하고 지난달 3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금정구는 1일부터 온천천에 대한 금연단속에 나서고 있다.

동래구도 다음 달 온천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동래구가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할 경우 온천천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는 셈이다. 온천천은 그동안 ‘하천’으로 분류돼 부산시 조례를 통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동래구는 2013년 7월 온천천 금연구역 지정 조례를 만들었지만 온천천이 연제구와 인접해 있어 지정 고시를 미뤄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