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규정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자동차전용도로에만 적용되고 있다.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만 착용하면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도로에서도 모든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택가나 동네 마트를 오갈 때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건 과잉 규제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도로교통공사가 지난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벨트 미착용 시 사망률(사상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1.45%로, 착용했을 때(0.39%)보다 2.7배 높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로 독일(97%) 영국(89%) 미국(74%) 일본(61%)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았다.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규제·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이면도로서도 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입력 2015-07-09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