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앞둔 충북의 한 초등학교 A교장은 교사들의 ‘일직근무’(휴일 낮 근무) 편성을 놓고 다른 학교들의 분위기만 지켜보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 겨울방학에 관리자(교장·교감)와 교사가 2인 1조로 하루 8시간 정도 근무를 했다. 교사들은 방학 기간 35일 중 2∼3일 정도만 출근을 했다. 수업이 없더라도 방학 때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의 지도와 행정 업무를 위한 근무였다. 하지만 올해 여름방학에는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따라 일직근무를 편성할 수 없게 됐다. 교사들의 일직근무가 사라지면 방학 기간 학교관리와 행정업무 등은 교장이나 교감이 혼자 처리해야한다. 학교는 교무회의를 통해 일직근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방학이나 휴교(업)일에 교사들이 근무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전교조 충북지부와 지난 2월 체결한 단체협약에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일직근무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와 전교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교장들은 이 조항이 교장의 근무 명령권 등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A 교장은 “방학기간에도 방과 후 활동 등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어 일직근무는 운영돼야한다”며 “일직근무가 사라지면 행정 업무 등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 B 교장도 “방학은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휴업이지 교사와 직원, 학생이 나오지 않는 휴교가 아니다”며 “사실상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교육현장을 무시한 채 일직근무 폐지를 일선 학교에 지시하고 있다”며 “지나친 간섭으로 학교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부지부 관계자는 “교사들은 방학 중 근무지외 연수를 통해 수업준비를 하고 있다”며 “학교관리는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이 하고 교사들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충북지역 방학기간 교사 일직근무 갈등
입력 2015-07-09 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