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00원대 가시화, 노사 모두 반발… 막판 진통

입력 2015-07-09 02:38
내년도 최저임금 6000원대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노사 간 협상의 공을 넘겨받은 공익위원들이 최대 6120원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첫 6000원대 진입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올 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높인데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애초 동결을 요구했던 사용자 측도 6000원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사용자 측이 각각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을 위한 끝장 토론을 벌였다. 노사 양측은 이 회의에서 지난 3일 제시했던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재수정한 2, 3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간극은 여전히 컸다. 근로자위원은 당초 요구했던 시급 1만원에서 8100원까지 낮췄고, 사용자 측은 당초 동결(5580원)에서 5715원으로 높였지만 양측의 차이는 2385원에 달한다.

노사 양측은 더 이상의 수정이 어렵다며 공익위원안을 요청했고, 공익위원들은 최저 5940원(6.5%인상)에서 최고 6120원(9.7%) 내에서 논의해 달라는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 이내로 제한한 것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8일 오전 5시30분쯤 집단 퇴장했다.

노동계는 특히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며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던 정부가 사실상 노동자들을 배신한 것이라며 추후 협상에 불참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과 소득 주도 성장을 언급했던 박근혜정부가 노동자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면서 “공익위원의 가이드라인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이상 노동자위원은 12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이며, 이후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포럼 강연에서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에 불을 지폈다.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 회의에 이어 이날 12차 회의까지 두 번의 참석 요청을 한 셈이 돼 법적으로는 참석자들끼리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노동계가 불참한 채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된다. 2014년, 2015년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애초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도 6000원대 최저임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종 결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시급에 월급을 병기키로 한 것만으로도 사실상 최저임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큰 폭 인상까지 겹치면 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