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피해 박창진 사무장 産災 인정

입력 2015-07-09 02:32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업무상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회항토록 하고 본인을 내리게 했던 일명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 등을 호소해 왔다.

이어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에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 등을 이유로 산재를 신청했고, 대부분의 내용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무장은 이에 따라 치료비, 산재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와 재발시 재요양 등을 공단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특히 이번 산재 승인은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하려고 하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 중”이라면서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