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생제 내성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등 수자원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항생제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특히 원인 중 하나로 가정 내 폐의약품(용도를 알 수 없거나, 사용기한이 지나 사용하지 않는 불용의약품)이 지적되고 있지만 불편한 수거·처리 절차와 예산지원 미흡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가정 내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현행 체계 내에서는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폐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유출 사고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환경부·보건복지부·대한약사회 등이 협약을 맺고 자발적으로 수거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약국에서 회수한 폐의약품을 구청 청소행정과 차량이 월 2회(지역을 반으로 나눠 실제 약국당 월 1회) 수거해 생활쓰레기 집하장의 별도 컨테이너에 폐의약품만 보관한 뒤 일정량이 차면 소각처리하고 있다. 전체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량을 보면 사업시행 초기인 2009년 43톤(ton)에 불과했지만 2010년 165톤, 2011년 287톤, 2012년 302톤, 2013년 347톤, 2014년 383톤으로 크게 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가정 내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져다 줘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여기에 일부 약국은 수거일이 일정치 않고, 악취와 보관 장소 부족 등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실정이다. 보건소 역시 보관 장소 및 인력 부족을 비롯해 지자체별로 주무부서도 상이해 원활한 일처리가 쉽지 않다. 소각처리를 하는 지자체의 환경과나 청소과도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소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다. 수거 장소에 대해서는 환경부는 약국 외에도 주민센터·노인정 등에 대한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복지부나 약사회도 확대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인데 환경부·복지부·약사회는 생산자인 제약사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자는 의견인 반면, 제약협회 등은 생산자 책임이 아닌 수거함 제작 지원 등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치단체는 종량제 대상에서 환경부가 제외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수거사업을 통해 지역 약국으로 회수된 폐의약품 분석(2014년 약학회지 제58권, 천부순 인제대 약대) 결과, 처방전의약품(58.8%)이 일반의약품에 비해 많았고, 제형별로는 경구용(85.6%)이 외용제보다 많았다. 대부분은 ‘유통기간 경과’(57.7%) 의약품이었고, ‘유효기간을 알 수 없는 의약품’은 21.9%, 유효기간 내 의약품도 20.4%에 달했다. 또 2005년 소비자안전센터가 발표한 ‘의약품의 가정 내 보관 및 안전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가구 당 평균 10.2개(처방조제약 제외)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용도(효능)를 알 수 없거나 사용기한을 모르는 의약품의 처리방법에 대해 절반 이상이 ‘버린다’고 응답했고, 그냥 보관한다는 응답도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불용약품이 수질오염 한 원인… “약국이나 보건소에 폐기처리 맡기세요”
입력 2015-07-13 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