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211차례 고의사고 보험사기 ‘끝판왕’ 택시기사

입력 2015-07-08 02:17
10여년 동안 200번 넘게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억대 보험금 등을 챙긴 사기범이 붙잡혔다. 잡고 보니 개인택시 기사였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개인택시 운전자 윤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2002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진로변경 차량을 발견하면 멈추지 않거나, 교차로 신호에 대기했다가 신호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13년간 총 211차례 교통사고를 냈고, 공소시효(7년)를 넘긴 사건을 제외하면 105차례에 걸쳐 1억2400만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녹음기를 차고 다니며 상대 차량 운전자가 고의사고라고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면 바로 녹음했다. 이를 빌미로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고 난 차량을 바로 수리하지 않고 백미러를 테이프로 붙이거나 범퍼를 끈으로 묶은 채 운행하다 이 부분을 다시 부딪치는 식으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더 타내기도 했다. 윤씨는 금융자료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부인 및 아들 계좌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았다.

윤씨는 “고의사고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씨는 지난해 경찰의 내사 대상에 올랐지만 증거가 부족해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었다”며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