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수원 목사)는 7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스탠포드호텔에서 ‘제7회 장로교의날 비전 70 학술포럼’을 개최하고 교회 재정장부 관련 소송의 문제점과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살펴봤다. ‘비전 70’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향후 70년 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과제 70개를 뜻한다.
오세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재정장부열람등사가처분, 그 실제와 대책’ 발제에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목회자 반대 측 신도들은 보통 재정장부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해 교회 재정운용 및 재산 등에 관한 서류 일체를 요구한다”면서 “문제는 가처분신청 심의과정에서 교회 내 갈등이 심화되고 일반 성도들의 동요·이탈이 발생하며 교회가 마치 재정비리 집단처럼 낙인찍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교회와 법원의 인식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선 구성원 간 검증을 통해 의혹·비리가 해소되는 것을 바람직한 해법으로 보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일부 신도들의 불만 때문에 다툼이 촉발됐는데도 법원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처분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교회 재정 관련 소송을 줄이기 위해선 합리적 재정운용, 법원의 태도변화 유도, 정관을 통한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교회 재정이 불투명하다고 인식하는 주요 원인은 성도들이 평소 이 문제에 무관심한 데다 교회 개척시기부터 신뢰를 전제로 내려온 습성·관행이 있기 때문”이라며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합리적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재정장부열람등사가처분 등 법적 문제를 제기한 사람치고 교회로 복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그런데도 목회자에 불만을 품은 신도들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선 내부통제 시스템이자 자체 검증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교회가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문제가 교회 분열의 시작, 파국을 알리는 나팔소리와 같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려 판사들의 인식이 변화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도들의 열람등사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관을 제정하기보다 성도의 3%가량이 청구할 때 허용하고, 청구가 부당할 때는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성진 거룩한빛광성교회 목사와 황호찬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회장,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교회의 순수성이 오해 받지 않도록 사전에 재정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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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정장부 열람, 규정 정비해 분쟁 줄여야”… 한장총 ‘제7회 장로교의날 학술포럼’
입력 2015-07-08 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