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73)씨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노씨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는 “노건평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노씨 측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과 노씨는 전혀 무관함에도, 마치 청탁을 받고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원을 수령한 것처럼 검찰이 발표했다”며 “이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 형사고소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씨는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내가 진술한 내용은 다 빼놓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내용으로만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건 마치 내가 죄를 짓긴 지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하는 것처럼 비치게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것(수사 결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도 안 좋아졌다”면서 “국가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가만히 사는 나를 좀 놔둘 수는 없느냐”고 토로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 전 회장이 2005년 1차 사면 대가로 노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고, 2007년 2차 사면 때는 노씨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공사대금을 5억원가량 증액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성완종 특사 허위 수사 결과 발표로 명예훼손”… 노건평씨, 국가 상대 1억대 소송
입력 2015-07-08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