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신설 논의의 출발점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심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그 이유를 만족스럽지 못한 하급심(1·2심) 재판에서 찾았다.
국민일보가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3심 재판 사건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3.2%는 ‘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1·2심 결과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8.1%는 ‘1·2심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급심에 대한 불신이 ‘대법관에게 재판 받겠다’는 심리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대법원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지난 3월 발족한 대법원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1·2심 재판 충실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올해 시무식에서 “재판은 으레 3심까지 간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응답자들은 하급심 강화와 함께 상고심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었다. ‘바람직한 상고심 제도’를 묻는 질문에 ‘현행 유지’라고 답한 응답자는 6.2%에 불과했다. 37.9%는 상고법원 설치를 대안으로 꼽았고, 상고허가제(22.7%), 대법관 증원(10.9%)이 뒤를 이었다.
‘상고법원이 도입된다면 누구에게 재판 받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4명이 대법관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상고법원 판사’나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응답자도 각각 22.5%, 22.4%였다. 또 70.9%는 상고법원 판결을 최종 결론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상고법원 설치 장소로는 5개 고등법원이 설치된 지역에 분산돼야 한다는 의견이 56.8%로 가장 많았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판을 받길 원하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검토 중인 대법원 청사 내 설치안과 거리가 있었다.정현수 기자
[상고법원 논의 1년, 문제 없나] 1·2심 결과에 불만족 ‘대법관에게 재판 받겠다’ 심리 확산
입력 2015-07-08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