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평가했다. 전날 국회 재의결이 무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실세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수사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며 “검찰의 편파수사와 별건수사가 문제가 돼 왔는데, 이번 수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수사 초기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대로 진행됐고, 노건평씨는 증거도 없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보고를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도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했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별도의 ‘성완종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합의에 따라 국회가 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회로 공을 돌렸다. 대신 그는 “(특검이) 결정되면 법무·검찰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무부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국무총리는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 장관을 지휘하거나 법무부에서 총리에게 사건에 관해 보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법에 정해진 책무와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장관이었던 황 총리의 외압행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안다”고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시한부’ 선고를 받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입법권은 입법부에, 행정입법은 행정부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사법부에 둔다는 헌법이 있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어느 정도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기수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김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 등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따져 묻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현웅, 野 성토에도 “원칙수사” “위헌소지”
입력 2015-07-08 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