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을 아느냐는 질문에 국민 10명 중 9명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절반은 상고법원이란 용어를 들어본 적조차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다. 정작 사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은 상고법원 신설 논의에서 소외돼 있는 셈이다.
국민일보가 지난 3일 모바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픈서베이를 통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성별·연령대별 동수)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5명(47.5%)은 ‘상고법원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들어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는 대답도 39.9%였다. 사법체계가 바뀌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응답자의 87.4%가 상고법원의 의미와 영향 등을 모르고 있었다. 상고법원을 대략 알거나 구체적으로 안다는 응답은 각각 10.2%, 2.4%에 그쳤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신설에 ‘올인’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상고법원 도입을 공식화했고, 여야 의원 168명이 12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사법부는 ‘상고심 개편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방침 아래 법안 통과 필요성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과 국회 등에서 모두 네 차례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여론의 폭넓은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상고법원 강행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종 재판을 누구에게 받게 되느냐’ 하는 사법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설문조사는 20∼60대 연령대별로 남녀 100명씩을 단순 무작위로 추출해 이뤄졌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0% 포인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상고법원 논의 1년, 문제 없나] 국민 10명 중 9명 “상고법원이 뭔지 잘 몰라”
입력 2015-07-08 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