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논의 1년, 문제 없나] 중요 사건 다루는 大法과 달리 일반적인 3심 재판

입력 2015-07-08 02:06

상고법원 신설안은 ‘속전속결’로 추진돼 왔다. 지난해 6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상고심 개선 방안으로 상고법원 설치를 건의하면서 본격화됐다. 불과 두 달 만에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등 여야 의원 168명은 그해 12월 상고법원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기존에 대법원이 제시했던 상고법원 청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설치될 상고법원의 각 재판부는 3명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각 재판부에 법관 4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어야 상고법원 판사가 될 수 있다.

대법원과 상고법원은 각기 다른 성격의 상고심을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법령해석상 통일이 필요하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등 중요 상고심 사건을 재판한다.

일반적인 3심 재판은 상고법원에서 다룬다.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부에서 사건을 대법원에 보낼지, 상고법원에 보낼지 결정한다.

상고법원 판결은 재판부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선고된 판결은 최종심의 효력을 갖는다. 단,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대법원 판례에 반하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는 길(특별상고)은 열어뒀다.

대법원에는 매년 3만7000여건의 상고심 사건이 접수된다. 대법관 1인당 3000건이 넘는다. 지금대로라면 정작 중요한 사건을 제때 집중 심리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쉽게 말해 교통법규 위반 같은 간단한 사건까지 대법원에서 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일반적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더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지막은 대법관에게 재판 받겠다’는 당사자들의 심리적 저항이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상고법원 판결에 불복한 이들이 무분별하게 특별상고를 신청할 경우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의 기대와 달리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으리란 지적도 있다.

대법원 사건과 상고법원 사건을 나누는 것이 사실상 ‘상고허가제’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