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대구에서 잇따라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주최 측이 동성애에 비판적인 언론사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취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보도태도에 따라 언론을 차별한 것이어서 주최 측이 그동안 외쳐온 ‘차별금지’ 구호와도 배치된다.
대구지역 동성애 단체인 무지개인권연대는 5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제7회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면서 ‘국민일보’ ‘CTS기독교TV’ 등 4개 언론매체의 취재를 거부했다. 이들은 행사안내 책자에서 “취재거부 매체가 프레스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취재하는 것을 발견하시면 안내부스로 신고해 달라”고도 했다. 취재를 거부당한 매체는 모두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해왔다.
지난달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서는 훨씬 더 많은 매체에 대해 취재 거부가 이뤄졌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측은 당초 취재 언론을 대상으로 ‘프레스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갑자기 ‘국민일보’ ‘조선일보’ 등 26개 언론매체에 대해 취재를 거부했다.
조직위 측은 행사장 입구에 ‘취재 거부 언론매체’라고 적힌 여러 개의 입간판도 설치했다(사진). 조직위는 입간판에서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와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왜곡 보도하고 악의적인 폄훼보도를 일삼는 언론매체의 취재를 전면 거부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언론매체의 취재기자에게는 PRESS 비표를 발급하지 않으며 그 어떤 취재도 응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취재 거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이 법 제4조(특정인참가의 배제)에는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집시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개최하는 집회는 사적인 모임이나 행사와 달리 언론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막는 것으로도 힘들었다”면서 “취재를 못하게 한 주최 측에 알아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법 조항을 숙지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논설실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언론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면서 “언론통제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성애자들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차별행위를 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동성애자들은 국민일보 등 기독언론을 혐오하는 일부터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글·사진=유영대 백상현 기자
ydyoo@kmib.co.kr
퀴어축제, 집시법 4조 대놓고 어겨… 주최 측 임의로 출입 제한해·취재 거부 명단 입간판 설치
입력 2015-07-08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