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주차장 등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기도는 여름철 도심 오존 농도 상승과 대기오염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도내 주차장 1865곳, 터미널 33곳, 차고지 614곳, 자동차극장 7곳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총 2519곳이다. 다만 대기온도 영상 5도 미만 또는 영상 27도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3㎞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므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5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15-07-08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