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국 처음으로 국가하천에 ‘푸드트럭’(이동용 음식판매 차량) 영업을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영업이 허용된 곳은 대구 달성군 낙동강 강정고령보로 푸드트럭 2대의 영업구역(20㎡)이 지정됐다. 강정고령보는 ‘대구 12경’에 든 도시경관자원으로 4대강 물 문화관 ‘디 아크’가 있다. 지난해 100여만명이 방문한 지역 명소다. 최근에도 휴일 2만여명, 평일 4000여명이 찾는 곳이지만 커피숍, 편의점 등이 1개씩뿐이어서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처음에는 도심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 국채보상기념공원, 남구 중동교 인근 신천둔치 등이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주변 상인 반발과 노점상 관리 어려움 때문에 제외했다.
푸드트럭은 차량 개조, 식품영업 장소, 식품 위생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의 규제개혁 1호 대상으로 꼽혔고, 이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됐다.
대구시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 등 푸드트럭 취지를 고려해 영업을 허용했다.
대구시는 이달 중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최고가 입찰 원칙이 취약계층 창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국가하천 내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한 것은 적극적인 규제 개혁의 성과”라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시, 국가하천에 전국 첫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입력 2015-07-08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