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이흥우] 사형 폐지 논란

입력 2015-07-08 00:10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탈리오법칙은 형벌의 오래된 기본 원칙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함무라비 법전은 물론 성경, 우리나라 최초의 법인 고조선 팔조금법에도 규정돼 있다. 구약성경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출 21:12),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출 21:23∼24)라고 말하고 있다. 팔조금법에도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죽인다(相殺以當時償殺)’는 조항이 있다.

이 같은 동해보복(同害報復)은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죄의 경우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흉악범을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뿐일 정도로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다. 지난해 말 현재 세계 198개국 중 140개 국가가 법률적·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의 형을 집행한 것을 마지막으로 18년 가까이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엄연히 사형이 규정돼 있음에도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 등 여야 의원 172명이 사형제도 자체를 없애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사형을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게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이다. 한 번 집행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사형 집행은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마에게까지 관용을 베푸는 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 헌법재판소도 “생명권은 헌법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며 이미 두 차례나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형제를 없애기엔 용서할 수 없는 잔인한 범죄가 너무 많다.

이흥우 논설위원 h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