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회법 폐기… 유승민 ‘명퇴’ 거부

입력 2015-07-07 03:01
국회법 개정안 자동 폐기와 함께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았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6일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7일 오전까지 유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이 없을 경우 재신임을 묻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7∼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새누리당 의총이 ‘유승민 거취’ 정국의 향방을 규정할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재의됐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표결에는 총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중 130명만 참여했다.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국회법 개정안은 재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내년 5월 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의 책임을 지고 이 법안이 폐기되는 순간 결자해지 차원에서 유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이 6일을 유 원내대표의 사퇴 시한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친박의 압력에 맞섰다. 그는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 한다”고 짧게 답했다.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무성 대표는 각각 유 원내대표와 독대 회동을 갖고 명예로운 퇴진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연쇄 독대 회동에서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가 직(職)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 원내대표가 이달 말 중동호흡기증후군(MARS·메르스) 사태와 가뭄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마무리 짓고 사퇴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당청 관계 복원, 여당 내분 수습 등을 위해 유 원내대표가 전격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친박계는 재신임을 묻는 의총 소집이라는 초강수를 둘 태세다. 의총에서 토론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표 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친박과 비박(비박근혜) 모두 재신임 투표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표 대결까지 가면 당이 두 조각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 통과를 요청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된 데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한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 폐기와 관련, “국회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