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연금법 시행 前 사학연금법 손질한다… 관련 단체 “의견수렴 없어” 반발

입력 2015-07-07 02:16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사학연금 개편을 위한 첫 협의회를 열고 사학연금을 바뀐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발생하게 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직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내년 시행되기 전에 사학연금법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보험료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수령액은 20년간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했다. 사학연금은 수령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여율은 사학연금법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사학연금법을 그대로 놔두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국공립학교 교직원보다 보험료를 덜 내면서 똑같은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오게 된다. 이런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해 1996년, 2001년, 2010년 공무원연금 제도가 바뀔 때 사학연금도 같이 개편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사학연금법 개정은 필수적이므로 빨리 해야 한다”며 “사학 측이 우려하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담아서 정기국회 때 개정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여야 합의로 사학연금법 개정 권한이 교문위에 넘어오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법안을 잘 준비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관련 단체들은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7개 관련단체로 구성된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지난 1월만 해도 사학연금을 개혁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했었다”며 “30만 가입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적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국장은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조건을 반드시 맞출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권지혜 전수민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