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뒤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며 두 번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재의 무산 직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데 대해 과정이야 어찌 됐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90도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어 “그동안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했지만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돼 왔다”며 “정부 내 법령 유권해석 기관인 법제처에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국회 입법 활동을 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정론관을 나가며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날 사과 회견은 예정에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그러나 오후 2시쯤 측근들에게 “국회법 재의 표결 무산 직후 직접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의사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회법 재의 무산 후 참모들과 회견문을 가다듬은 뒤 유 원내대표를 만나 이를 알렸다.
김 대표는 “우리가 찬성해서 통과시켰던 법안이 사실상 폐기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당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직접 준비했다”고 회견 사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사태 종결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전웅빈 기자
김무성 “과정 어찌됐든 송구” 사과… 기자회견서 90도로 고개 숙여
입력 2015-07-07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