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데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현금을 내고 승차하는 경우에도 성인 요금을 부과하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6일 정태근 새누리당 성북갑 당협위원장에 따르면 6월 27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후 시내버스의 경우 어린이는 교통카드와 현금 승차 관계없이 450원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과 중·고생은 카드승차를 할 때는 720원을 내지만 현금승차 시에는 성인요금인 1300원을 내야 한다.
마을버스의 경우에도 어린이는 카드승차와 현금승차 관계없이 300원이 적용되지만, 청소년과 중·고생은 카드승차 때는 480원을 내고 현금 승차 때는 배가 넘는 1000원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린이 현금 할증을 폐지해 교통카드·현금 동일 요금을 부과하고 청소년은 신분 확인 등으로 인한 운행지연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현금에 한해 일반요금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현재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에 이르고 있어 현금 이용 시 일반요금을 적용하더라도 실질적 요금 부담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태근 위원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교통카드를 갖고 있어도 잔액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카드 잔액이 부족하면 ‘잔액이 부족합니다’란 소리가 단말기에서 흘러나오고 과도한 현금 결제를 요구받는데 이는 청소년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상처를 주는 편의주의적 행정이라는 것이다.
정 위원장과 주민들은 청소년과 중고생의 현금승차 요금을 시내버스 800원, 마을버스 500원으로 인하하도록 서울시에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착수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 교복 입어도 교통카드 없으면 성인요금 ‘논란’
입력 2015-07-07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