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 소유 요트도 남에게 빌려줄 수 있는 대여사업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항만법’ 개정을 마무리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요트 대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 별도의 매표소, 화장실, 승객대기실, 비상구조선 등을 구비해야 했지만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요트의 청소·관리, 수리·정비 서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한 클럽 라운지나 부대시설, 그 밖의 각종 이벤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세종=이용상 기자
마리나항만법 개정, 개인 요트 대여사업 허용
입력 2015-07-07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