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울산시,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금지

입력 2015-07-07 02:05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무 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할 경우 해당 골프장의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같이해서 안 된다’는 규정에서 ‘직무 관련자와 골프, 여행 등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로 강화됐다.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직무 관련자에 대한 협찬요구 제한, 인사청탁 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신설 또는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