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게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세무사에 대해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과 본청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우선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막기 위해 비위 세무대리인의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과태료 처분에서 배제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 하에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2년간의 직무정지나 3년간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1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세무 비리 척결을 위해 비정상적 세무 대리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비해 내부 자정 노력은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국세청은 올 들어 일선 세무서장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는 등 내부 직원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내부 비리를 두고 세무사 등 ‘남 탓’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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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000만원 이상 금품 제공땐 자격 정지
입력 2015-07-07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