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빠른 구글… 외환업무 첫 신청

입력 2015-07-06 03:05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인가를 받은 구글이 외국환 업무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PG사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신용카드사 간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한국 자회사인 구글페이먼트코리아(GPK)를 통해 외국환 업무 등록신청서를 냈다. 이로써 구글은 외국환 업무 등록을 신청한 첫 PG사가 됐다.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은행만 할 수 있었던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지급·결제 업무를 이달 1일부터 PG사에 허용키로 했으며 나아가 국내 PG사가 알리페이나 페이팔처럼 세계적인 PG 업체로 성장하도록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글은 정부의 조치에 발 빠르게 국내 PG사들을 제치고 외국환 업무 등록을 처음 신청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글이 신청서를 낸 이후 다른 국내 PG사도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안다”며 “구글의 신청 서류가 미비해 아직 등록이 허용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