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불평등] 근로자가 저축하면 일정 비율 금액 정부서 지원

입력 2015-07-06 02:17

선진국들은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하위 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을 일찍부터 도입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들이 자산을 모아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201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이와 비슷한 희망키움통장제도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먼저 이런 정책을 편 것은 미국이다. 1998년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개인발달계좌(IDA) 사업을 시작했다. 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면 저축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이렇게 마련된 돈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창업을 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영국은 2000년대 초 사회정책 목표를 ‘사회계층 간 이동성 증진’으로 잡고 이를 위해선 ‘자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2002년 세이빙게이트웨이(Saving Gateway)라는 미국 IDA 사업과 비슷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저소득층이 이 계좌에 저축을 하면 저축액의 일정 비율로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2005년에 2차 시범사업을 했다. 1차 사업 때는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지원(1파운드를 저축하면 1파운드 지원)해줬고, 2차 사업 때는 지원금을 20∼100%까지 차등 지급했다. 영국 정부는 굳이 많은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저축을 장려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0년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1파운드당 50페니를 지원했다. 이 외에도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비슷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 대만 타이베이시도 2003년 비슷한 사업을 1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해 65가구가 목돈을 마련하고 12가구가 집을 장만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정부의 희망키움통장도 IDA 제도를 착안해 마련됐다. 기초수급자가구 등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월 10만원)과 같은 금액을 민간매칭 방식으로 적립해 3년 만기 시 수급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해준다. 그러나 2010년 가입자 1만685명의 만기해지 현황을 보면 10명 중 3명은 중도해지했다. 3개월 동안 본인 부담금을 내지 못해 자동 해지되거나 3년 만기 후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불안감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이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기존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재원을 활용해 지원금을 늘려 왔지만 이마저 힘들어지고 있다.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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