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건물 또는 토지 가격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2억원이 넘는 청소년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올해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재산세와 취득세에 국세와 동일한 ‘최소납부세액’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청소년시설은 재산세 면제 대상이지만 면제 세액 산출 결과 50만원을 넘으면 85% 감면율만 적용, 15%를 납부해야 한다.
[뉴스파일] 청소년시설·어린이집도 재산세
입력 2015-07-06 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