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해외직구’ 소비자에게 반품 비용을 떠넘기거나 거짓광고를 일삼은 11개 해외구매대행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반환된 상품을 해외 쇼핑몰에 돌려보내지 않았는데도 국제 배송비를 청구하거나 인건비·물류비 등 사업자 관리비용까지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파손된 상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게 잘못 배송돼도 반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성규 기자
[비즈파일] 공정위, 허위광고 해외직구대행사 11곳 과태료
입력 2015-07-06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