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뜻 존중” 불참 고수 vs 野 “헌법기관 포기하나” 참여 압박…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수순

입력 2015-07-06 02:13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부의되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거부로 사실상 자동 폐기가 확실시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과 이에 따른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5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권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형태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표결 불참을 시사했다. 160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표결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를 압박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만약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대통령 특보임을 선언하는 것이며, 새누리당은 청와대 국회출장소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무산되더라도 본회의에 부의된 다른 61개 법안은 정상적으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을 강력 성토한다는 계획이다. 당 일각에서는 “첫 번째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거부로 무산되면 나머지 법안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새정치연합의 ‘반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무산되면 여야 관계도 당분간 냉각이 불가피하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당일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98년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이른바 ‘박근혜법’이라는 이름으로 재발의할 계획이다.

또 새정치연합은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로 25개 법안을 선정한 뒤 개정안을 조만간 추진하기로 해 상임위마다 여야 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다 새정치연합은 추경에 대한 깐깐한 심사를 강조하고 있어 ‘신속한 추경안 통과’를 강조한 새누리당과 7월 임시국회 내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