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해운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선박의 운항관리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맡는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운항관리업무는 해운조합이 맡았으나 사고가 난 세월호의 안전점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에도 운항허가를 내준 점이 드러나고 선사들의 이익단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또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이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되며, 선박운행 관련 안전규정 위반 시 과징금이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세종=윤성민 기자
[비즈파일] 해양부, 여객선 선령 5년 단축… 규정위반 과징금 최고 10억 강화
입력 2015-07-06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