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의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 구매시험 평가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가 방산 비리로 기소된 건 합수단 출범 후 세 번째다. 앞서 STX그룹에서 뇌물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정씨는 해참총장이던 2009년 10월 미국계 H사의 HMS가 작전운용성능(ROC)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 임모(56·구속기소)씨 등은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정씨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 보고서를 통해 1960년대식 구식 음탐기가 통영함에 장착됐다.나성원 기자
이번엔 통영함 비리… 정옥근 전 해군총장 추가 기소
입력 2015-07-06 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