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금융점포에 보험사도 입점한다… 당국 “2년 시범운영뒤 결정”

입력 2015-07-04 02:19
은행과 증권이 결합된 복합점포에 보험사도 들어선다. 금융업권 간 칸막이를 없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지만, 금융지주사에 특혜를 주고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실직을 초래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금융 당국은 반론을 감안해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2년간 시범운영한 뒤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2017년 6월까지 금융지주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은행과 증권사가 같은 출입문에 상담공간을 함께 이용하는 형태인 복합점포(현재 44곳 운영 중)에 보험사 지점이 별도 공간을 마련해 입점하게 된다. 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허용되지 않는다. 복합점포 내 은행·증권·보험사의 공동 마케팅과 고객정보 공유(고객 동의 시)는 가능하나,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에 대해 비(非)금융지주계열 보험사들은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방카슈랑스 룰이 유명무실해지고 금융지주계열 보험사만 이득을 보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복합점포에서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는 행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복합점포를 찾은 고객을 같은 계열 보험사 소속 다른 설계사에게 안내해 점포 외부에서 상품을 파는 식의 꼼수 행태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7년 하반기 중 복합점포 도입에 따른 소비자 만족도와 부작용 발생 여부, 설계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제도 확대 여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복합점포 입점 허용이 업계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생명보험업계는 삼성·한화·교보생명, 손해보험업계는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라는 비금융지주계열 회사들이 각각 ‘빅3’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방카슈랑스 룰이 깨지면 금융지주계열 보험사가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금융위 방안은 방카슈랑스 룰을 우회적으로 붕괴시켜 업권별 공정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김상민 의원(새누리당)도 “40만 설계사들의 대량 실업을 유발하고 은행의 꺾기(구속성 상품 판매) 관행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