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뻔한 답안지’를 내놓고 막을 내렸다. 검찰은 현 정부 1·2·3대 청와대 비서실장과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 ‘3대 조직책’의 의혹을 모두 벗겨줬다. ‘금품 공여자의 사망’이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수사 결과 역시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검을 통한 재수사 요구도 다시 점화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리스트 8인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 두 명뿐이다.
나머지 6명 중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허태열 전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5명에게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홍 의원과 유·서 시장은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던 터라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리스트에는 3명에게 모두 7억원을 건넨 것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검찰은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결론냈다. 수사팀 관계자는 “2012년 11·12월 성 전 회장이 현금화한 비자금은 1억원이 조금 넘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10만 달러 수수 의혹 시점이 2006년 9월로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노건평씨에게 2007년 12월 특별사면을 청탁하면서 노씨 지인이 운영하는 H건설사에 공사대금 5억원을 증액해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돈을 특사 대가로 판단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親朴은 살았다… 檢 ‘成 리스트’ 수사 종결
입력 2015-07-03 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