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얘기가 나온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크고 작은 파고를 거쳤지만 통합논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처음으로 되돌아왔다. 사측은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워 6일을 협상 시한으로 못 박았다. 이후엔 직원들 의견을 듣고 통합으로 중지가 모아질 경우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해 7월 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통합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이후 조기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올해 1월 19일엔 금융위원회에 합병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반격은 거셌다. 계속 갈등하다 법원에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하나금융은 이의신청을 했고, 수개월 공방 끝에 지난달 26일 법원이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주면서 통합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양측의 주장은 1년 전과 같다. 노조는 2·17합의서에서 약속한 대로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하고, 협의에는 합의 당사자인 김 회장이 나서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경영여건이 어려워 통합이 불가피하며 전권을 외환은행장에게 줬기 때문에 회장이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선다. 법원 결정이 나온 뒤에는 각자가 제안한 2·17합의서 수정안을 놓고 다투고 있다.
사측은 직원들 의견을 직접 듣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다. 노조의 수정안 공개도 직원들이 어느 쪽이 타당한지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금융은 이미 할 수 있는 제안은 다 내놨다는 입장이다. 사측 수정안에는 통합사명에 ‘KEB’ 또는 ‘외환’을 넣고, 인위적인 인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 당국이 “예비인가 승인에서 노사 간 합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노조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직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조기통합이 9월 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한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에 통합할 경우 세금으로 2754억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경영진 배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측이 공세적으로 나서자 노조는 2일 “협상을 재개해 각각 2·17합의서 수정안의 절충안을 제시하자”고 제안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이슈분석-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논의] 양측 주장 1년전 그대로… 사측, 6일 승부수 통할까
입력 2015-07-03 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