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수사 결과] 남은 과제는… 이인제·김한길 7일 이후엔 체포영장 검토

입력 2015-07-03 02:40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해체됐지만 매듭짓지 못한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상은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다. 모두 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정황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2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이 의원의 측근인 류승규 전 의원을 통해 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2013년 5월 민주당 대표경선 때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가 이어받게 되지만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던 이 의원은 입장을 번복한 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도 ‘야당 끼워넣기 식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당 지도부 의견에 따라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 검찰은 두 의원이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7일까지인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서면조사로 대체할 경우 ‘불러서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한 검찰이 스스로 입장을 번복하는 셈이 된다.

2012년 3월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김 전 수석부대변인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 전 수석부대변인은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달 4일 긴급 체포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이후 소환 통보에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