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신형 함선용 레이더를 개발해 놓고도 구형 레이더를 그대로 사용하는가 하면 불량 장비에 합격 판정을 내리고 납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위사업청 및 각군 본부 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 연구개발 추진실태’ 결과 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천안함 폭침 이후 전투력 보강을 위해 2013년 12월 신형 대함·항해 레이더의 규격화를 완료했다. 이 레이더는 해상 표적의 위치를 탐지해 해상 전투 및 안전 항해를 지원하는 장비로, 해군 작전 수행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해군본부는 현재 건조 중인 군함에 신형 레이더 탑재가 가능한데도 납품이 이미 결정됐다는 이유로 개발 후 20년이 지난 구형 레이더를 장착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형 레이더는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데다 거리분해 능력 등 성능이 떨어져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ADD는 작동이 불가능한 불량 장비에 합격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ADD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업체로부터 전차의 내부피해계측 장비를 납품받으면서 작동이 불가능한 장비에 ‘양호’ 판정을 내렸다. 또 이 업체에서 전차 자동조종모듈 7세트를 납품 받고도 11세트를 납품받은 것처럼 꾸몄다.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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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保는 없었다… 감사원 ‘국방개발’ 감사
입력 2015-07-03 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