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광고 제외 ‘언론 길들이기’ 추궁 문체부 2차관 “유감, 죄송” 사과

입력 2015-07-02 03:10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달 정부가 집행하는 메르스 공익광고에서 국민일보를 제외한 것과 관련,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차관은 1일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언론 길들이기 논란’을 지적하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문체부에서) 국민소통을 책임지고 있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교문위 오후 회의에서는 국민일보 광고 취소 사태에 따른 논란이 계속됐다. 새정치연합 조정식 의원은 광고주인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문체부가 광고 취소를 지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문체부 국민소통실 담당자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국민일보 광고를 취소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광고주인 복지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를 문체부가 관여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심각한 행위이며 징계감”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첫날 광고는 복지부 및 국민안전처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부족으로 (취소)되고, 다음날 광고는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의원들은 또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경위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이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인사조치를 포함한 책임을 묻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태년 의원은 ‘국민일보 광고 취소를 소통실 실무자가 (언론진흥재단에) 지시했다’는 취지의 답변이 이어지자 “국민일보 광고 제외 조치를 마치 남 얘기처럼 하는데 실무자 누가 지시했느냐”며 “실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본인들이 져야 할 책임을 실무자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거듭 실무자의 신원 공개를 요구하자 김 차관은 “(광고 취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지목된) 소통실을 담당하는 차관으로서 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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