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5일 ‘배신의 정치 국민심판’ 발언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당시 국무회의 석상에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는 부분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발언은 선거법 9조 1항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 규정조항과 82조 1항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당) 법률팀에서는 이번 발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4년) 발언보다 선거법 위반 정도가 더 심하다고 판단해 최고위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국회 본회의 재부의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가 무산될 경우 박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박근혜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냈던 법안을 그대로 낸다면 (거부권 행사라는) 자기모순, 자가당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부의 표결과 관련해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 방침에 대해 “눈치보기를 넘어선 완전한 굴종 선언”이라며 “표결 이탈이 두려워 불참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고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당정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한 결정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한 철저 검증을 예고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당 차원의 추경안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은 세입 보전 추경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과 대원칙을 갖고 있다”며 “메르스와 가뭄 관련 민생 대책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野, 朴 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 요청키로
입력 2015-07-02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