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일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4월 13일 수사팀이 발족한 지 80일 만이다.
수사팀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대해 모두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남기업의 비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했지만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 전 회장이 200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핵심인사 등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 다만 성 전 회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특사 관련 청탁을 했고, 특사 이후 경남기업 측이 노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억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은 포착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금품 메모에 이름이 오른 정치인 8명 중에선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불구속 기소된다. 수사팀은 5월 21일 이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힌 뒤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나머지 6명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팀은 수사 막바지에 불법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대해서는 ‘분리조사’ 방침을 세웠다.
결국 80일간의 수사에서 구속자는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전 비서실장 등 2명만 나오게 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대선자금·특사 의혹 모두 근거 없다는 檢… 成 리스트 수사팀 오늘 결과 발표
입력 2015-07-02 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