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자치구 국장급 공무원이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금품 수수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박원순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후 이 규정을 적용해 금품수수 공무원을 중징계 처분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와 A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구 B국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달 24일 구에 통보했다. 자치구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자치구가 요구해 서울시가 결정한다.
B국장은 지난 4월 업체 관계자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구는 B국장이 수수한 금품 액수가 100만원 미만이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시에 경징계(감봉)를 요청했으나 시 인사위는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는 ‘박원순법’의 징계 규정을 적용해 엄격히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원순법’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을 엄정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거나 100만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해임 이상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구는 시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만간 B국장을 해임할 예정이다.
A구 관계자는 “현재 구의회에 답변해야 할 일이 있어 B국장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회기가 끝나는 대로 해임할 예정”이라며 “B국장이 불복해 소청이나 소송 등 구제 절차를 밟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시 결정에 따라 해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50만원 수수’ 서울 구청 국장 해임… ‘박원순법’ 첫 적용
입력 2015-07-02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