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힐을 신고 거리를 걷다가 빗물 배수구에 굽이 끼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배수구 틈새 간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준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는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빗물 배수구(스틸 그레이팅)에 유모차 바퀴나 하이힐이 끼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틈새간격이 좁은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
이르면 8월부터 길이 500m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 건설 시 250m 간격으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 발생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 신촌역, 코엑스 사거리, 삼성중앙역 등에서 잇달아 발생했던 지반침하(싱크홀)나 도로함몰을 방지하기 위해 터파기 후 되메우기 시 협소하거나 충분한 다짐이 어려운 공간에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다짐밀도는 90% 이상으로 해 함몰 등을 방지해야 한다. 이번 건설기준 개정은 올 1월부터 국토부와 학계·업계의 전문가가 함께 추진한 건설기준 종합 점검과 일반 국민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서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하이힐·유모차 바퀴 끼지 않게… 배수구 틈새 간격 좁힌다
입력 2015-07-02 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