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살인사건’ 무죄 피의자,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 인천남부署 노인희 경장, 일계급 특진

입력 2015-07-02 02:11

‘낙지살인사건’의 무죄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시킨 인천남부경찰서 수사과 노인희(33) 경장이 1일 경사로 한 계급 특진했다. 대구동부경찰서 동대구지구대 박유성(40) 경사와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명성(49) 경위는 각각 경위, 경감으로 특진했다.

경찰청은 이날 ‘여경의 날’ 69주년 행사를 열고 이들 3명을 한 계급씩 특별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노 경장은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챙긴 5급 공무원 등 지능경제사범 80명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낙지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4)씨는 2010년 4월 여자친구에게 낙지를 먹여 질식사하게 한 뒤 억대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붙잡혔던 인물이다. 노 경장은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유성 경사는 5년간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며 감금범과 강제추행범 등 113명을 검거한 공로, 김명성 경위는 가정폭력 솔루션(해법)팀 운영과 민·관·경 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사회 약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다. 김 경위는 ‘으뜸여경’으로도 선정됐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