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제주도수자원본부, 공장 설립 제한 권한 도지사 이양 추진

입력 2015-07-02 02:56
제주도수자원본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의 공장 설립 제한에 대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수도법은 상수 취수원으로 이용되는 지하수의 반경 1㎞ 이내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상수 취수원으로 이용되는 도내 지하수는 235곳 인근에는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는 이러한 규정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공장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