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30일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부실 해외 자원개발 업체를 인수해 국고에 55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했다.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이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서 구속된 건 처음이다.
강 전 사장은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와 부실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라피이닝(NARL·날)을 함께 인수해 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석유공사는 2009년 1조3700억원에 인수한 날을 지난해 8월 329억원에 매각,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배임 혐의 구속
입력 2015-07-01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