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수익이 유동적이어서 자금관리 필요성이 더 크다. 하지만 평소 ‘세(稅)테크’에 관심을 두지 않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돼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1.5%로 낮추면서 꼼꼼한 자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나생명에서 30일 추천한 ‘자영업자 절세 수칙 5가지’를 활용하면 절세 및 노후대비 전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를 활용하라
창업을 했거나 직전년도 수입이 7500만∼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된다. 간편장부는 정부가 영세사업자를 위해 만든 제도로 장부를 사용하면 소득세를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적자나 결손이 발생했을 때 향후 10년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100만원 한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의 공제혜택도 받는다.
모든 영수증 꼼꼼하게 챙겨라
모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현금 및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정규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어렵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많아진다. 3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지출 증빙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거래명세서나 지출 기록이라도 날짜별로 정리해두면 유용하다.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서류가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 줄여주는 필요경비 관심을
세법상 인정하는 범위에서 소득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가능한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인 ‘인건비’는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경비처리가 된다.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수정신고 등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차량, 컴퓨터, 냉난방설비 등 사업 전 구입자산은 자산명세서를 작성해 유형자산으로 등재하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된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한 금액 이자도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장부에 기재하면 경비로 처리된다. 다만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로 기재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에 따른 생계 위험에서 생활안정을 보장키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개인연금저축 상품과 함께 연 7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300만원 공제 시 소득구간에 따라 최고 41.8%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폐업할 때는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사업재기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상품으로 노후 대비 신경써라
개인사업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소득공제 수단이 적고, 퇴직연금이라는 안전장치도 없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기가 어렵다.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생명 (무)행복knowhowTop3건강보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인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한다.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 생존한 가입자에게 매월 납입했던 보험료를 지급해 건강보장과 노후대비가 동시에 가능한 상품이다. 장기 연금성 보험은 계약 유지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할 수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기록·정리 습관화… 바늘구멍도 막아라… 자영업자 절세 수칙 5가지
입력 2015-07-02 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