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미이행 기관 공개 경고

입력 2015-07-01 02:50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개 경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새 재난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처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을 평가한 후 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는 다음 해 안전관리 예산 배정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