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 선택=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 방식대로 100%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의무화=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 겸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이 의무화된다.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내년 1월부터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주민세 면제 대상 확대=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개편됨에 따라 8월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도 주민세(개인균등분)가 면제된다.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소액면세·목록통관 한도 150달러로 상향=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면세 한도를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로 올린다. 그동안은 물품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원 이하에 소액면세를 적용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도 현재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린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간단한 세관신고만으로 통관시켜주는 제도다.
금융
◇계좌이동제 시행=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지는 제도다. 7월부터 1단계 계좌이동제가 시행된 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상속 재산 한 번에 확인=‘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마련돼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 재산 조회 신청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전처럼 상속 재산을 알아보려고 지자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가 없다.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확대=9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자기부담금) 비중이 10%에서 20%로 커진다.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 긴급 생계자금 대출=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 같은 서민정책금융 상품 이용자 중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 기존 대출상품 금리로 500만원 범위에서 대출해준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며 4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소액신용카드 발급=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거나 상환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액(월 50만원 한도)신용카드가 발급된다.
◇징검다리 전세보증 대상 확대=주택금융공사가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연 7∼8%대)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연 3∼4%대)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의 수혜 대상이 2012년 11월 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서 2015년 5월 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로 확대된다.
◇교육비 저리대출 시행=자녀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미소금융재단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교육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연 4.5% 금리로 대출해준다.
◇귀농인 초기 정착금 받기 쉬워진다=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귀어업인들은 10억원 한도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초기 정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 종목 25% 투자 공모펀드 출시=공모 증권펀드의 재산 50% 이상을 최소 10개 종목에 5%씩 분산 투자하는 경우 나머지는 한 종목에 25%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25%씩 담은 펀드가 나올 수 있다.
◇한국판 다우지수 도입=한국 증시를 상징할 새로운 대표지수가 도입된다. 미국 다우지수처럼 초우량 종목을 편입해 만드는 지수로,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30개가 편입될 예정이다.
산업 에너지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동절기 난방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총 1058억원어치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유럽산 소형차 관세율 인하=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째를 맞아 일부 유럽산 수입 자동차의 관세율이 낮아진다. 유럽차 중 배기량 1500㏄ 이하 소형차의 관세율이 종전 2.6%에서 1.3%로 인하된다.
건설 교통
◇민간사업자 토지수용권 제한=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업자는 공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할 때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고급 골프장 건설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을 하는 민간업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결정했다.
◇모든 공연장 등록 의무화=현행 공연법은 객석 수 50석이나 객석 바닥면적 50㎡ 이상 공연장에 대해서만 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11월부터 모든 공연장이 등록 대상이 된다.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도 상향 조정된다.
◇4.5t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허용=4.5t 이상의 화물차도 8월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복지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으로 개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급여별 선정기준도 현재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바뀐다.
◇국민연금 일부 연기해 탈 수 있어=7월 29일부터 노령연금의 일부(50∼90%)를 연기해 수령할 수 있다. 종전에는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다.
◇고위험 임신부 입원 진료비 부담 경감=35세 이상 임신부와 35세 미만이지만 고혈압·당뇨병·조기 진통 등으로 입원한 고위험 임신부(약 6만7000명)는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이 20%에서 10%로 줄어든다. 3대 고위험 임신부(조기 진통·분만 출혈·중증 임신중독증)에 한해 50만원 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만 70세 이상 확대=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 급여 대상 연령이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 구조물로 돼 있는 금속성 완전틀니도 건보적용을 받는다.
◇물휴지 화장품으로 분류=물휴지(물티슈)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안전과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먹는 햄류에도 영양 표시제가 도입된다.
◇한부모·미혼모(부) 전용 상담전화 개통=여성가족부는 한부모·미혼모(부)에게 출산, 자녀양육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전화(1644-6621)를 개통·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주중 오전 8시∼오후 10시, 토요일엔 오전 9시∼오후 6시다.
사법
◇민사재판 당사자 최종의견 진술권 보장=7월부터 민사재판의 당사자는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시행=7월부터 채무액이 크지 않은 소액영업소득자(채무액 30억원 이하)가 회생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절차가 신설, 운영된다.
◇주요 형사단독 사건에서도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제도 도입=7월 1일부터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었던 형사단독사건 중 법정형이 무거운 일부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한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의 재정합의결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도입=11월 19일부터 미혼부도 아이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친권 정지·제한 재판제도 시행=10월 16일부터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나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를 통해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제도가 시행된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친권을 일시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도록 선고할 수도 있다.
행정
◇여권 발급신청 간소화=7월부터 모든 지자체가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시행한다. 한글·영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10개 이상의 신청서를 쓸 필요 없이 영문이름과 연락처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전자서명으로 전산망의 개인정보를 불러오는 시스템이다.
◇음식점·PC방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150㎡ 미만 일반·휴게 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다중이용업종은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업소는 3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신상 정보가 병무청 웹사이트(www.mma.go.kr)에 공개된다. 병역기피자는 입대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고등학교 중퇴자 이하 보충역 전환=현역 입영 대상이었던 고등학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 가운데 신체 등위 1∼3급인 사람들은 보충역으로 전환된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여권 발급 신청 간소화… 고교 중퇴 이하는 보충역
입력 2015-07-01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