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30억 이하 영업소득자 회생절차 간소화… 서울중앙지법 내달부터 시행

입력 2015-06-30 02:25
빚이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회생절차가 다음 달부터 간소화된다. 회생절차에 드는 비용도 3분의 1 이상 줄어든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회생 비용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간이회생절차’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총 채무액 30억원 이하 개인과 법인(소액영업소득자)이다. 법원 관계자는 “간이회생절차는 기존의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상태 조사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며 “예납금 등 절차에 드는 비용도 줄어들면서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적은 비용으로 회생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의 보수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최소 1500만원, 개인은 최소 50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간이회생절차가 적용되면 법인은 300만원 내외로 줄어든다. 개인의 경우 법원사무관이 간이조사위원을 맡는다면 무보수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채무자가 납부해야 할 예납금도 5분의 1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