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외환제도 개혁안] 3000만원↓ 비과세 해외펀드 부활… 하루 2000달러↑ 해외송금 증빙 불필요

입력 2015-06-30 02:33

내년부터 1인당 투자금액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하루에 2000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내거나 2만 달러 이상의 외국 돈을 찾을 때도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해외투자활성화 및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6년 만에 재도입되는 비과세 해외펀드는 가입기간이 출시일로부터 2년이며 매매·평가차익뿐 아니라 환차익도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고 운용기간이 10년 이내인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로 제한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외환거래 시 강제되는 각종 신고의무가 사라지고,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막는 장애물로 지적되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실명제에 따라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은행의 거래내역 확인의무는 없어진다. 10만 달러 이상 거래가 아니면 사전신고할 필요도 없다. 50만 달러를 넘는 대외채권을 3년 이내에 국내에 회수하도록 한 대외채권 회수의무도 폐지된다.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사전신고 대상을 일정 금액 이상의 대규모 투자로 축소한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