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29일 법정 의결 시한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 안건에 반발하며 불참해 논의 자체가 파행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사용자위원 9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5일 6차 회의 때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현재 시급만 표기되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도 표기하는 방안을 표결로 부치자고 하자 전원 퇴장했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월급 병기안을 주장하는 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전면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영계가 월급 병기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휴수당’에 따른 임금 인상 부담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주 5일 근무할 경우 하루 유급 휴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병기하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1일 유급휴일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의 임금이 적용된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법정 의무인 임금을 보장받고, 실제 근로시간보다 덜 받는 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별개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인한 극심한 경영난으로 식당, 술집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현 임금 수준으로도 고용이 어려운데 최저임금 인상에다 월급 병기까지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으로 최저임금 회의 자체가 파행을 겪으면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했다. 사용자위원이 끝까지 논의에 불참할 경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논의한 뒤 표결을 강행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법은 각 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참한 가운데 표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최저임금 협상 경영계 불참 법정 의결시한 넘겨 파행… 시급, 월급 병기 최대 갈등
입력 2015-06-30 02:44